느닷없이 날아온 노란 봉투와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낯선 단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상에 치여 지내다가 작년 말에 집으로 날아온 등기 우편물 한 장 때문에 몇 달 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머리가 터질 뻔했다. 조그맣게 사업을 꾸려가다 보면 이것저것 자잘한 세무 처리는 대충 넘어가기 일쑤인데, 세무서에서 날아온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는 봉투를 뜯는 순간부터 손이 덜덜 떨리게 만드는 압도적인 느낌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가산세 몇 푼 더 내고 서류 하나 보완하면 끝날 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대충 훑어봐도 고지서에 적힌 한글 단어들이 너무 생경하고 무서웠다. 가산세 계산법은 봐도 통 모르겠고, 무엇보다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법 조항이 떡하니 박혀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단한 탈세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거래처 사정 봐주느라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를 며칠 뒤로 밀어서 끊어준 게 전부였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니 대기업 회장들이나 겪는 범칙조사 같은 무거운 일들이 왜 내 고지서에 적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포세무서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서 15만 원짜리 상담을 받고 느낀 막막함
당장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동네 세무사 사무실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전문적인 세무 법인들은 수임료가 워낙 비싸 보여서 일단 마포세무서 뒤편 골목길에 있는 조금 허름한 세무사 간판을 보고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전화로 대충 통화했을 때는 그냥 오라고 하더니, 내 서류를 훑어보던 세무사는 대뜸 한 시간 남짓 상담료로 15만 원을 청구했다. 막상 자리에 앉아 사정을 주저리주저리 설명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생각보다 훨씬 절망적이었다.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여파로 나와 거래한 내역까지 꼬투리가 잡힌 거라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세무사는 자기네 법인에 일을 맡기면 조세범 처벌법 고발 건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면서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다. 당장 그만한 여윳돈도 없었고, 고작 15만 원짜리 상담만으로도 내 지갑은 이미 얇아진 터라 일단 알겠다고만 하고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머리를 굴렸지만 뚜렷한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30일이라는 짧은 기한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직접 서류로 준비하기
결국 돈을 아껴보겠다고 내가 직접 나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딱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주말 빼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시간은 턱없이 모자랐고, 작성해야 하는 양식은 왜 그리 복잡한지 홈택스 화면만 켜놓고 모니터를 째려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몇 년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메일을 이 잡듯 뒤져서 출력했다. 내가 직접 작성한 조잡한 소명 서류들을 들고 마포세무서 2층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아가 접수증을 받는데, 접수하는 직원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니 내가 준비한 게 과연 제대로 먹힐지 의문이 들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청구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안내 직원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유난히 뼈아프게 들렸다. 서류를 내고 나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3주에서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피를 말리는 것 같았다.
통장이나 보험이 압류될 수 있다는 세금체납의 현실적인 공포
그 한 달 남짓한 대기 기간 동안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은 세금체납압류에 대한 막연한 공포였다. 혹시라도 청구가 기각되고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은행 통장은 물론이고 예전에 들어둔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보험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워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통장이 묶이면 가게 임대료는 어떻게 내고 거래처 결제는 무슨 수로 막을지 눈앞이 캄캄했다. 인터넷 블로그에 흔히 나오는 압류통장해지방법 같은 팁들은 대부분 일이 이미 터진 다음에나 쓸모 있는 사후약방문 같아 보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혹시라도 압류가 걸리진 않았는지 가슴 졸이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진작에 세금분할납부 신청 제도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둘 걸 그랬다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돈 몇백만 원 아끼겠다고 내 시간과 온 신경을 여기에 쏟아붓느라 본업인 가게 일은 반쯤 손을 놓다시피 했으니, 결국 계산해 보면 손해가 더 큰 셈이었다.
일부 채택이라는 어정쩡한 결과와 세금분할납부 신청으로 끝난 하루
결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과는 완전히 속 시원하지 않은 ‘일부 채택’으로 매듭지어졌다. 다행히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는 면했지만, 누락된 가산세와 세금 본세 중 절반 정도는 꼼꼼하게 다시 계산되어 고지서로 발급되었다. 차라리 처음부터 돈을 좀 들여서 세무사한테 완전히 대행을 맡겼더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아쉬움이 스쳤다. 결국 남은 세금을 한 번에 낼 여력이 없어 다시 마포세무서를 찾아가 구질구질하게 세금분할납부 처리를 신청하는 서류를 쓰고 서명했다. 세무서 계단을 터덜터덜 걸어 내려오면서, 법이니 세무니 하는 것들은 나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여전히 너무 어렵고 차가운 벽이라는 생각만 굳어졌다. 통장 압류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앞으로 분할해서 내야 할 세금 고지서들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일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망한 것도 아닌 찜찜한 기분으로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가산세 계산법이 정말 복잡하더라구요. 제가 사업 초기에 세무사한테 더 제대로 도움을 받았더라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생각이 스쳐 지나가네요.
세무사님 상담 비용이 15만 원이라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직접 대행하는 것보다 더 비싼 느낌이었습니다.
수임료 때문에 당황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비슷한 경험 때문에 세무사 상담 비용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거든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찾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특히 몇 년 동안의 대화 내용을 다시 보면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